일본 닛산, 환경부 제소…행정처분 취소 요구

입력 2016-06-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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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닛산자동차 한국 법인이 우리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닛산은 지난 24일, 서울 법원에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WSJ는 전했다. 환경부가 닛산 디젤차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다케이코 기쿠치 한국 닛산 사장을 형사 고발하고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판매 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캐시카이에 대해, 엔진 흡기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저감하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인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를 이유로 다케이코 한국법인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는 한편,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약 800대 리콜과 판매 중지도 명령했다.

이에 대해 한국 닛산은 “기존의 모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어떠한 부정과 의도적인 설정, 불법적인 임의 조작 장치도 차량에 탑재하고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또한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캐시카이는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유로6’의 적합성 판정을 정식으로 취득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닛산 측은 지난달 7일 성명에서 “실제 주행 환경에서 질소산화물(NOx)을 줄이는 기술적인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과징금은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법 조작 혐의가 철회될 경우 전액 환불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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