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검찰 고발…닛산 반박 평행선

입력 2016-06-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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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닛산이 ‘캐시카이(Qashqai)’ 차량의 배출가스 임의조작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환경부는 7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임의설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대된 차량(824대)은 인증취소, 리콜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닛산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날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한국닛산 키쿠치 타케히코 사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닛산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닛산 측은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 판단은 달랐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배경 브리핑을 통해 “엔진배기온도가 400℃가 넘는 고온에서 오히려 배출가스 장치가 가동됐다” 며 “이는 고속주행시 외부에서 흡입되는 찬공기가 많아 흡기온도가 35도 이하로 떨어져 배출가스장치가 가동된 것이다. 엔진장치보호를 위해 껐다는 한국닛산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 시험기간인 20분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배출가스 장치를 껐으므로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국닛산은 7일 오전 바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환경부 측 발표에 대해 재반박에 나섰다.

한국닛산은 캐시카이에 대해 배출가스장치 조작은 없었고, 지난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 판매된 차량이라며 반박했다.

한국닛산 측은 “주요 임원진이 환경부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 관계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듯,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며 또한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닛산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 조작을 둘러싸고 국제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 과장은 “한국닛산이 환경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닛산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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