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ㆍ뉴질랜드 FTA 비준안 국회 통과…공산품ㆍ농수산물 희비 엇갈려

입력 2015-11-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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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한ㆍ베트남 FTA, 한ㆍ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베트남과 뉴질랜드도 한국 경제가 무시하지 못할 비중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와의 FTA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베트남 시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4위로 올라설 정도로 급성장했다. 지난 7월 전년동기 대비 월 수출 증가율이 무려 46.1%를 기록하는 등 매달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져 내년에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3강 멤버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지난해 14.7%로 중국(29.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FTA를 계기로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은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 베트남은 92.4%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양허 수준이 높아지고 원산지 기준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상품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승용차(3000cc 이상)와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ㆍ세탁기ㆍ전기밥솥)등이 새로 개방된다.

특히 10~15%의 관세가 유지된 자동차 부품의 경우 10~1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 등은 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철도차량 부품은 7년, 타이어,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에어컨 등은 10년 관세철폐 대상이다.

반면 우리 측에선 새우를 비롯한 농수산물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가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나 저율관세할당(TRQ),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동원했지만 협상 과정상 일부 양허가 불가피했다.

이중 새우는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해 TRQ를 적용했지만 최대 1만5000t(1억4000만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기로 해 한-아세안 FTA에서 부여된 물량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쌀, 고추, 양파 등 주요 농수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망고 등 열대 과일과 마늘, 생강 등의 품목은 국내 시장이 개방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지만 상당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FTA를 통해 우리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역 성장세를 이어가는 시장인 만큼 타이어와 냉장고 등 여러 공산품의 현지 수출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휘발유와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이다.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가 관세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은 타이어(관세율 5~12.5%)와 자동차 부품(5%)이다. 이들 제품은 이번 FTA에서 ‘3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기계ㆍ전자 분야도 수출 확대가 점쳐진다. 이번 협정에 따라 세탁기(5%)는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며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는 3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반면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낙농품 등은 국내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76%까지 관세를 붙여 수입하던 낙농품은 우리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제품이다.

대신 우리나라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신선ㆍ냉장ㆍ냉동 쇠고기에 대해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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