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 노사 자율교섭 침해"...ILO 제소

입력 2015-06-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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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노사 자율교섭을 침해한 혐의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제소문에서 "한국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 강압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 자율교섭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ILO 핵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구조조정, 전환배치 등에 대한 노조 동의 규정이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노사협약 시정지도'를 진행 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ILO 104차 총회에서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문제, 성차별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등 묵은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한국 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ILO 총회는 185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노동 분야 국제행사다.

한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ILO 총회 기간 발표한 '2015 글로벌 노동기본권 인덱스'에서는 한국을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해당하는 5등급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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