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원자력협정 타결, 일방적 의존·통제 벗어나”

입력 2015-04-22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는 22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과거 협정상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 체제에서 벗어나 현재 당면한 여러 제약을 풀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신(新)협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하는 협정 개정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수석은 “원자력 이용에서 세계 5위권 선진 수준이고 원전수출국인 우리나라 지위에 걸맞은 협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전면 개정했다”면서 “우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의 기틀을 강화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박 대통령 취임 이래 2년여 간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지향하고 강조해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도하고 국제 비확산 강화에 기여하는 비전을 구현하고 있다”고 자축했다.

그러면서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3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성과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주 수석은 또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암진단용 방사선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산 핵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리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향후 행정절차와 관련해선 “양국은 협정문에 대해 각각 내부적 행정절차를 거쳐 그 후 정식 서명하게 될 것”이라며 “정식 서명 이후 발효 전 국회 비준 동의 여부는 법제처 등 관계 부처의 법적 검토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고 했다.

주 수석은 “정부는 비준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협정문 정본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는 정식서명 시점 이후 발효에 앞서 국회에 협정문 내용에 관해 추가로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 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86,000
    • +1.53%
    • 이더리움
    • 4,211,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15,500
    • +2.58%
    • 리플
    • 730
    • -0.27%
    • 솔라나
    • 193,800
    • +0.57%
    • 에이다
    • 634
    • -1.55%
    • 이오스
    • 1,140
    • +1.33%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00
    • +0.6%
    • 체인링크
    • 19,220
    • -0.47%
    • 샌드박스
    • 611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