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중앙은행, ‘외환시장 정보 보호 강화’ 가이드라인에 합의

입력 2015-03-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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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고객정보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가 입수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와 일본은행(BOJ), 영란은행 등 외환시장에 관한 위원회 대표들은 트레이더들에 의한 고객의 신원 및 주문 정보를 공유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데이터 공개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8쪽짜리 가이드라인에 서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거나 고객 내지 다른 외환시장 참가자에게 개별 거래에 관한 정보 거래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서로 공유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은행에 대해 트레이더 간 연락을 규제하는 조치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 조치는 오해를 초래할 것으로 알려진, 혹은 의심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직원에게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예외는 인정될 전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규제 당국과 은행 로비 단체가 요구해 온 내용을 거의 반영한 것이다. 주요국의 금융 감독 당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8월 “(트레이더는) 거래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고급 정보를 서로 공유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이번 주 중에 공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대체한다.

지난해 주요 은행의 트레이더들은 고객에 대한 고급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발각돼 곤욕을 치렀다. 영국 규제 당국은 2013년에 이 문제를 놓고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HSBC홀딩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뱅크오브아메리카, UBS 등 6개 대형은행은 작년 11월에 43억 달러의 벌금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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