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4-11-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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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69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오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켜 일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오 대표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임박했고 광산에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했다"며 "하지만 요란하게 내세운 사업은 별다른 생산도 하지 못한 채 중국 회사에 양도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CNK는 광산 개발을 멈추면서 수익구조를 상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사에 대해서는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확인 안 된 매장량을 보도자료에 기재하도록 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매장량을 외교부 보도자료에 기재했다는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CNK 주가 부양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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