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 무산...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실상 어떻길래

입력 2014-09-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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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취소된 가운데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실상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퇴직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수령자 32만1098명 중 월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6만7518명(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액별로 보면 200만원대를 받는 사람이 39%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대(33.5%), 300만원대(20.5%), 100만원 미만(6.4%), 400만원 이상(0.6%) 순이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87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낸 것만큼 받는 소득비례 연금이다.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많이 받는다. 임금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연금 수령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과거에는 월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고액 연금 수령자가 늘면서 소득상한선을 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이 1.8배로 규정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소득자는 낸 것에 비해 적게 받고 저소득자는 낸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 월소득 상한선이 408만원이고, 보험료율도 4.5%로 낮아 그 만큼 적게 내고 적게 받는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저부담ㆍ고급여라는 수급 불균형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입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2001년 599억원이던 적자액은 2010년에는 1조3072억원, 2013년에는 1조9982억원, 2014년에는 2조4854억원으로 전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앞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가 이미 5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미래세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적정수급구조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1일 공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연금학회는 공무원 부담률 7%인 공무원연금을 대폭 고칠 것을 제안했다. 우선 공무원 부담률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은 오는 2026년 10% 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반면 2016년 이후 뽑힌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률인 4.5%를 적용시켰다. 함께 오르는 정부부담률 10%까지 합치면 부담률은 20%로 지금보다 43% 더 많이 내는 셈이다.

반면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 급여률은 2016년 이전 채용된 공무원은 현행 1.9%p에서 오는 2026년까지 1.25%p로 낮춰, 34%가 삭감되는 되도록 했다. 2016년 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1.15%p에서 오는 2028년 1%p로 내리도록 했다.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도 지금보다 더 늦출 것을 제안했다. 현행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은 60살 2010년 이후는 65살이지만, 앞으로는 2010년 이전 임용자도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조정했다.

반면 민간퇴직금의 50%에 못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으로 보존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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