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소득자 세금 OECD 최하위…‘정공법’ 증세시 소득세 유력

입력 2014-09-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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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소득세 비중 28개국 중 25위…법인세 비중은 4위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소극적이라는 뜻으로 최근 담뱃세, 주민세 등의 인상안에 따른 반발과 함께 소득세 인상 필요성에 힘을 싣는 근거가 되고 있다.

16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비중은 4.0%로 수치가 집계된 28개 회원국 중 터키와 함께 공동 25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GDP대비 소득세 비중이 작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7%)와 체코(3.8%) 등 동유럽 일부 국가뿐이었다.

GDP대비 소득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24.2%에 달했다. 뒤이어 아이슬란드 14.2%, 핀란드 13.0%, 벨기에 12.6%, 스웨덴 12.5%, 뉴질랜드 12.4% 등의 순이다. 미국은 9.0% 수준이고 일본은 5.4%로 낮은 편에 속했다.

특히 소득세 비중 부분에서 한국이 보인 특징은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상여력이 크다는 얘기가 된다. 한국의 GDP대비 소득세 비중은 1992년 3.3%에서 2002년 3.0%로 낮아졌고 이후 3∼4%대 수준에서 오르내렸다.

이 같은 통계치는 최근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줄줄이 올리기로 하면서 ‘세수부족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우회증세’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이뤄질 때 소득세가 우선순위로 올라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한편 소득세와 함께 ‘정공법 증세방안’으로 꼽히는 법인세는 인상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투자가 절실한 내수상황, 글로벌 경쟁구도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0%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10.4%), 룩셈부르크(5.1%), 뉴질랜드(4.4%)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일본과 미국은 이 비중이 3.4%, 2.6%로 한국보다 낮고 독일(1.8%), 에스토니아(1.4%), 헝가리(1.3%), 슬로베니아(1.3%)는 2%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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