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Q&A

입력 2014-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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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0% 수준인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점수제’에서 사고 위험을 잘 반영하는 ‘건수제’로 전환,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질의응답이다.

△ 사고건수제가 사고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근거는?

-지난해 사고건수별 집단의 사고에 의한 손해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손해발생 위험의 상대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고건수가 증가하면 사고위험도가 증가해 사고건수가 장래의 사고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물적사고의 기준을 50만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물적사고 가운데 50만원 이하 사고가 142만건으로 전체 자동차사고의 31.7%를 차지한다. 소액사고 기준을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사고위험보다 과소하게 1등급만 할증되는 사고의 규모가 증가해 사고위험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 부과라는 제도개선의 취지가 퇴색되고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 규모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무사고 할인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이유는?

-1년간 무사고이면 즉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사고발생 유무를 보험료에 신속히 반영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사고건수제를 시행중인 외국도 1년간 무사고면 할인하는 방식을 운영중이다.

△제도 변경시 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제도 변경시 사고자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는 약 2300억원으로 추정되며 사고건수가 많아질수록 할증보험료의 증가 수준도 높아진다.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따라 할증수준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제도 변경시 사고 유형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는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인적사고나 복합사고는 할증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반면 사고가 여러건이거나 현재 할증이 되지 않는 일부 물적사고의 경우 변경되는 제도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

△제도 변경시 무사고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것인지?

-그동안 실제 위험보다 할증수준이 미흡했던 일부 사고자들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할증돼 그 효과는 약 2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증가된 할증보험료만큼 무사고자의 기본보험료를 인하되도록 할 예정이다.

△준비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제도개선 내용을 안내할 사항은?

-2016년, 2017년 2년간 전년도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수준을 사고가 난 보험가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에 의한 할증보험료와 제도개선안에 의한 할증보험료 예상치를 함께 비교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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