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투데이 1면] 재계 "공정위 과징금에 할 말 있다" 등

입력 2014-07-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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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공정위 과징금에 할 말 있다"

“사업 하랄땐 언제고, 정권 바뀌자 제재 폭탄”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연이어 대형 과징금 ‘철퇴’를 가하자 재계가 ‘해도 너무 한다’며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빅7’을 포함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전체 담합사건 중 두 번째,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건설사 한 곳에서 내야 하는 과징금은 평균 156억원으로, 한 업체에 최대 8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건설업계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 박스권 장세에도 124개 종목 "최고가"

코스닥 131개 상장사 사상 최고가 기록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등 124개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 지수 상승 흐름을 타고 131개 상장사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22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가 흐름을 분석한 결과 124개사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0.87% 오르며 박스권을 형성한 가운데서도 일부 개별 종목은 강세를 나타냈다.


◇ "사내 유보금 과세, 규제개혁 역행"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과 배당소득 세제 개편 등 정부가 내놓은 2기 경제팀의 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재계가 우려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주장과 함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28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들이 한 해 동안 거둔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고서 적정 수준의 유보금과 투자, 배당, 임금 증가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법인세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실효성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대주주 배당소득 금융종합과세서 제외

만기 10~15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주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다음 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여당과 청와대의 의견을 거쳐 다음주 7일쯤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 [숫자로 본 뉴스] 국채 발행 잔액 500조 첫 돌파

국채 발행 잔액이 최초로 500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세입 부족 상황에서 경기 부양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꾸준히 늘렸기 때문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이 이달 22일 501조3175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 선을 돌파했다. 이 잔액은 2009년 3월 3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2년 2월 400조원을 넘었다.


◇ [숫자로 본 뉴스] 저출산율 이어지면 2100년에 국민 50%가 노인

현재 1.2명 수준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이 2100년까지 지속될 경우 65세이상이 전체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인구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현재 수준인 1.2명(2013년 1.19명)에 계속 머물 경우 총 인구는 2026년(5165만명) 정점 이후 2050년 4632만명을 거쳐 2100년 222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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