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배당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서 제외 허용

입력 2014-07-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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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0~15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주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다음 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여당과 청와대의 의견을 거쳐 다음주 7일쯤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기재부는 기업 사내유보금을 가계에 원활하게 풀리도록 배당소득세 체계를 대폭 개선해 대주주들이 선택적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14% 이상 수준에서 기재부는 검토 중이다. 분리과세하게 되면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최고 38%의 누진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대주주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또 기재부는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세율도 현행 14%에서 10% 이하로 낮추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가계에 풀 수 있도록 이익금을 일정수준 이하로 쓰지 않으면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10~1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선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업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대 세액공제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가계 세부담을 낮추고자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이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 대출 이자상환액에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비율을 10%로 낮추는 방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외돼 현행 15%로 추가 2년 연장해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액 자산층이 가입해 논란이 된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가는 가입하지 못하도록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위주로 세제혜택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40%보다 더 낮춰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논란이 된 술, 담배, 카지노, 경마·경륜·경륜 등에 과세하는 ‘죄악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종교인 과세’나 ‘부자증세’도 정치권 눈치 보기로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해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재정마련에 여전히 비상등이 켜졌다.

한편 정부는 8월 1일부터 주택시장 활성화를 하고자 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 때 적용받는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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