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AK홀딩스 채형석 부회장, 신주인수권 기관투자자에 매각

입력 2014-07-25 09:02 수정 2014-07-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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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7-25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차입금 상환 위한 유증 참여 안하고 신주인수권 팔야 현금화

[차입금 상환 위한 유증 참여 안하고 신주인수권 팔야 현금화]

[공시돋보기] AK홀딩스가 8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 가운데 채형석 총괄부회장 일가와 관계사가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인수권 일부를 기관투자자에게 팔았다.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AK홀딩스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유증에 오너 일가가 일부 참여하지 않고 되레 신주인수권을 팔아 현금화한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형석 AK홀딩스 총괄부회장은 지난 7월 18일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인수권 22만9312주 중 11만4656주를 기관투자자에게 장외매도 방식으로 팔았다. 같은날 채 부회장의 동생인 채동석 애경그룹 유통·부동산부문 부회장, 채승석 애경개발 사장, 채은정 애경산업 부사장 등 5명과 애경유지공업과 애경개발 등도 신주인수권을 넘겼다.

AK홀딩스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849억6000만원을 조달한다. 보통주 160만주를 주당 5만3100원(1차 발행가액)에 새롭게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 중 80억원은 AK켐텍이 보유하고 있는 AKS&D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데 투입돼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데 쓰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769억원가량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쓰인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따로 매각할 수 있다. 보통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가 권리는 있지만 증자에 자금 투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도가 가능하다

특히 지난 1월 4만원을 오르내리던 거래되던 AK홀딩스 주가가 6월 2일 7만4000원을 돌파하는 등 올해만 80%이상 올라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해야 하는 AK홀딩스 입장에서는 비교적 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결국 AK홀딩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오너일가와 관계사가 일부 참여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이 판 신주인수권은 총 45만 9940주로 주당 6000원에 팔아 총 27억6000만원가량을 현금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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