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은평구 마트규제 개정 서명운동 시작

입력 2014-06-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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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27일부터 은평구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조례개정 청구 서명운동은 9월 2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다음달 5일에는 은평구 불광천 일대에서 ‘마트든 시장이든 소비자가 선택하자’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 4월 1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례 조례’(이하 은평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항을 강화했다. 오전 0시부터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매월 1회 내지 2회였던 의무휴업일을 둘 째주와 넷 째주 일요일로 정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컨슈머워치는 은평구 조례 제16조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청구를 진행한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화는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금전적ㆍ시간적 피해와 농가ㆍ중소제조업체 등 납품업체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이유다.

컨슈머워치 관계자는 “서울시와 산하구청은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한 고려 없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고 있다”며 “시범적으로 은평구 조례 개정 청구를 통해 소비자 주권 회복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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