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 안하면 해외 건설수주 못한다

입력 2014-06-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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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이어 동남아국가도 현지진출 기업에 사회공헌활동 의무화

해외시장을 노크하는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이어 인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CSR에 대한 요구를 확대ㆍ강화하고 나섰다.

인도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반드시 기업의 CSR를 명문화해야 한다. 인도에선 지난 4월부터 기업의 CSR 활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기업은 지난 3년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또 사내 CSR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구성하고 인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CSR 활동 의무화는 총매출 100억 루피(2000억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50억 루피(1000억원) 이상 또는 순이익 5000만 루피(1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 713개사 중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30~40곳 정도가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인도 등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건설사들 역시 CSR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건설업계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30여개국에서 72건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CSR 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부각되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국업체들의 해외건설시장에서 사회공헌활동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인도에 이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해외 기업들에 대한 CSR 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09년부터 ‘파는 사람도 좋고, 사는 사람도 좋고, 세상 사람에게도 좋아야 한다’며 민관 합동으로 해외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CSR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지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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