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영남제분 78억 규모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거래정지"

입력 2013-09-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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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이 오는 17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영남제분 류현기 현 대표이사에 대한 15억7000만원의 횡령과 61억9000만원의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총 77억6000만원의 규모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5.07%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영남제분은 17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모씨의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 박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남편 류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이 대가로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약 1081만원)을 받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박 교수에게 돈을 준 것 외에도 회사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이중 2억5000만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도 받고 있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15번 연장했다.

윤씨는 이 기간동안 38번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고, 박 교수는 그 중 23회 윤씨가 일반 환자들이 거쳐야 하는 외래진료나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원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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