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윤창중 사건, 경범죄로 수사 중”

입력 2013-05-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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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처벌에 관한 시나리오 제기돼

미국 워싱턴D.C. 경찰 당국은 14일(현지시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를 경범죄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 멧캐프 메트로폴리탄 경찰 대변인은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성추행 경범죄 신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기된 이번 사건이 중범죄 혐의 수준으로 수사가 다뤄질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수사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멧캐프 대변인은 이번 수사 과정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로 평가되는 호텔 현장 CCTV 화면 확보에 대해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 외에는 더 밝힐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사 일정이나 소요 기간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다.

미국 경찰이 윤창중 스캔들을 단순한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됐던 미주 한인 여성 온라인커뮤니티 ‘미시USA’에는 이번 사건을 중범죄로 수사해야 한다는 일부 네티즌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 전 대변인이 호텔방서 알몸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 입증된다면 1·2급 성폭력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급 성폭력 혐의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은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과 3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미국 수사 방향과 별도로 이번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 됐을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 여성 인턴이 미국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냈을 때 업무상 관련된 성추행에 민감한 미국 정서상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윤 전 대변인의 주장대로 정부가 도피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2일 “그 부분은 국내법이나 미국법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어서 특별히 따질 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 교수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그는 14일 라디오 방송에서 “윤 전 대변인의 윗선이 도피를 종용하거나 방조, 지시해서 워싱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혀지면 사법방해죄가 되고 한국 정부가 아닌 이남기 홍보 수석 등 ‘자연인’이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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