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경찰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3-04-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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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댓글 등의 형식으로 사실상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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