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위법 1934건 적발… 과태료 2억5000만원 부과

입력 2013-03-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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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누출’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특별감독 결과 1934건에 이르는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712건과 관련된 사업주는 사법처리키로 하고 143건은 과태료 2억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안전조치를 미비한 기계나 기구 등 101건은 즉시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고, 개선이 필요한 1904건은 시정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1934건의 법 위반사항 중 80%에 달하는 1527건은 감독 기간에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에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등에 위험물질 중화기능이 있는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위험물 누출에 대비한 긴급 배기장치가 6개 라인 중 2개 라인에만 설치됐다. 또 사고가 발행한 11라인 역시 설치되지 않아 송풍기로 누출된 불산을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추정됐다.

방독 마스크와 정화통 등 보호구 역시 일부 장소의 근로자에게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받는 기능이 없는 보호구를 지급했다. 또 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과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은 협력업체에 도급을 줬으면서도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안전팀 직원 혼자서 82개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없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국소배기시설 등 주요 설비와 구조부분을 설치 또는 변경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설치하기도 했다. 수소정제기실내 스프링쿨러를 변경관리하지 않는 등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어긴 부분도 있었다.

조재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의 전 공장(화성, 기흥, 온양)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통한 개선을 도모한다”며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해 위험성이 큰 작업은 도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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