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보 적용 1년, '치료비 청구액 급증'…허리휘는 보험사

입력 2020-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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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횟수 제한에 他 한방 시술요법 증가 ‘풍선효과’

건강보험 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치료비 청구액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 급여화와 함께 한방진료비도 함께 증가해 풍선효과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들의 치료비 청구액이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나요법 급여화 이전(2018년 4월~2019년 3월)과 대비해서 올 2월까지 한방진료비 중 월 평균 추나요법 청구액을 따져보면 4개 손보사 모두 늘었다. A손보사는 16억1000만 원에서 24억4000만 원(51%)으로 증가했다. B손보사는 10억 7600만 원에서 15억9000만 원(47%)으로 늘었다. C손보사의 경우도 6억9000만 원에서 9억 9000만 원(43%)으로 상승했다. D손보사는 10억6300만 원에서 15억6600만 원으로 47%늘었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 치료기술을 말한다. 지난해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 수가는 한방병원 기준으로 기존(추나 1부위) 1만5310원에서 단순 추나 2만2520원, 복잡 추나 3만8030원으로 인상됐다.

추나요법은 한방진료 중 가장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비급여 항목이다. 여기다가 급여화까지 되면 진료비가 폭등할 거란 우려가 당시에도 있었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 기간에 20회 이내로 정했고 복잡 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 추나 본인 부담률 50%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추나요법 횟수를 제한하자 약침, 도인운동요법 등 다른 한방 시술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도 확인됐다. 실제 B손보사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약침 9억6000만 원에서 14억1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도인운동요법은 2100만 원에서 61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전체적인 한방진료비가 함께 증가한 것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추나요법의 경우 애초에도 자동차보험 청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급여화까지 겹치며 진료비 폭등이 이뤄진 것“이라며 “단순 사고로도 복잡 추나 진료를 요청해 진료비 지급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는 건강보험과 달리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건보에서는 급여대상 질환, 수진자당 추나요법 이용횟수, 시술자 인원제한을 하고 있다”라며 “과잉진료를 우려해 높은 본인 부담률을 지우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본인 부담이 없어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설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기구에서 과다한 한방진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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