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타다 “타다금지법은 옳지 않은 방향…법안 통과 중단해 달라” 호소

입력 2019-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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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대표이미지.  (사진제공=차차)
▲차차 대표이미지. (사진제공=차차)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스타트업을 죽이는 처사라며 관련업계가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스타트업을 죽이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규제가 아닌 시장에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준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정부 공무원들 모두 앞으로는 혁신을 외치면서 뒤로는 법을 개정해 혁신을 죽이고 스타트업 근간을 빼앗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죽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2항에 근거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차차서비스를 고안해 출시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격려보다는 무려 4번의 서비스 지연과 회유을 받아 투자받는 적시성까지 빼앗겼다”라며 “포기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과 소통했고 권고안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뒤늦게 차차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홍근 의원에 의해 발의된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차차 서비스까지 불투명해졌다는 뜻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준 대표는 “택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생안을 가지고 혁신하고자 도전했던 창업자로서 ‘쇄국입법’ 개정으로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이 죽기 전에 정부의 방향이 옳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라며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혁신기업이 아니며 어차피 죽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마저 기득권 눈치를 보며 국토부와 같이 스타트업과 국민의 살아있는 권리를 유린했다”라며 “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행법을 지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 편익제고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 다시 한 번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타다금지법은 사실상 타다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며 “서비스 시작한 지 1년 된, 아직 혁신을 이루지 못했지만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명의 작은 기업의 서비스를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일지도 모르는 서비스이고, 택시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약인 공유경제, 혁신성장, 일자리에 있어서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려달라”며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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