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5등급차량 제한 첫날… 7시간만에 205대 단속

입력 2019-12-01 2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상황실에서 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되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상황실에서 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되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05대를 단속 첫날인 지난 1일 7시간 만에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단속을 시작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온 5등급 차량은 총 1401대로 집계됐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이다. 주로 사대문 안쪽이 해당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205대로 드러났다. 운행제한 대상인 205대에는 각각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차주에게는 이미 카카오톡과 문자 등으로 고지서가 전달됐다. 이는 7시간 만에 과태료 5125만 원어치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나머지 단속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 836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278대, 저공해조치 미개발차량 81대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이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 판독한 뒤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 등을 점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눈물의 폐업...노란우산 폐업공제액 사상 최대 전망[한계선상 소상공인①]
  • 건보재정·환자 볼모로 ‘약가 인하’ 카드 다시 꺼낸 정부
  • 출시 40주년 신라면 중심으로 ‘헤쳐모여’...농심, 올해 K-라면 전성기 연다
  • [AI 코인패밀리 만평] 경제는 성장, 현실은 환장
  • 방탄소년단 완전체 컴백 이어 워너원도?…뜨거운 2026년 가요계
  • 딥테크 문 열고 좀비기업 문 닫는다…2026년 코스닥, '혁신 요람' 제 역할 찾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08,000
    • +0.35%
    • 이더리움
    • 4,346,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60,000
    • -1.94%
    • 리플
    • 2,720
    • +1.3%
    • 솔라나
    • 182,500
    • +0.16%
    • 에이다
    • 518
    • +6.37%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03
    • +3.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50
    • +2.3%
    • 체인링크
    • 18,250
    • +2.18%
    • 샌드박스
    • 169
    • +6.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