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 개발’ 한남3구역, 연내 시공사 찾을까

입력 2019-08-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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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인 한남뉴타운 3구역이 시공사 찾기에 나섰다. 지난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16년만이다. 컨소시엄 수주를 둘러싼 조합 간 이견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지만 한남3구역 내 일부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올해 안에 시공사를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심 소송 결과는 내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아파트 197개동,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1조5000억원을 뛰어넘는 1조8880억원으로 책정됐다. 3.3㎡당 공사비가 595만원으로 재개발 지역 중 평당 사업비가 가장 높다.

입찰보증금은 1500억원으로 이 중 25억원은 내달 2일 열리는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775억원은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700억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최근 1000억원의 높은 입찰보증금을 내걸었던 서울 갈현1구역보다 500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현장설명회 시점까지 내야하는 금액 역시 5배나 많다.

이번 공고는 최근 조합 내 이견이 컸던 컨소시엄 허용 여부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 않고 있다. 조합 논의 결과 컨소시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남3구역이 연내 시공사를 찾을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용산구 한남동 686-30번지에 위치한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 소유주 19가구가 한남3구역의 재개발을 반대하며 개발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했다. 소유주들이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남3구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인 셈이다. 1심은 서울시의 패소로 끝났다.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남로얄팰리스 소유주는 6가구로 줄었다. 만약 1심과 달리 2심에서 승소할 경우 시공사 선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2심 역시 패소한다면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계획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2심 결과는 내달 10일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1심 때보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지만, 만약 2심에서 패소하면 3심까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공사 선정은 소송과 관계없이 별개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남3구역은 GS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이 수주전에서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장설명회는 내달 2일 치러진다. 입찰 마감은 오는 10월 18일까지며, 시공사는 오는 12월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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