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 결정 환영"

입력 2019-08-13 15:05 수정 2019-08-13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리도카인 판매' 제약사 불기소..."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 추진할 것"

▲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 개최 모습(대한한의사협회)
▲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 개최 모습(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리도카인 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하여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의협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 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불기소결정서에서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하여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 한의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54,000
    • +0.92%
    • 이더리움
    • 4,505,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1.02%
    • 리플
    • 752
    • +0.53%
    • 솔라나
    • 206,600
    • -1.01%
    • 에이다
    • 677
    • +0.15%
    • 이오스
    • 1,171
    • -4.56%
    • 트론
    • 171
    • +1.79%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50
    • -0.78%
    • 체인링크
    • 20,970
    • +0.1%
    • 샌드박스
    • 660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