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ㆍSNS 의료광고 절반은 거짓ㆍ과장 등 불법 광고

입력 2019-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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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위반 278개 의료기관 적발…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등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애플리케이션(앱)과 사회관계망(SNS)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한 의료광고 중 절반가량은 거짓·과장 등 불법 의료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성형·미용 진료 분야 의료광고 2402건을 조사해 불법 의료광고를 한 278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의료광고 2402건 중 1059건(44.1%)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했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이었다. 유형별로는 사진제공·후기작성 시 할인 등 과도한 환자 유인이 827건(78.1%), 거짓·과장광고가 232건(21.9%)이었다.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사진제공이나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붙인 특별할인, 시술·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가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사례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료인은 2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거짓·과장광고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기관은 1~2개월간 업무가 정지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시술·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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