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의료광고 확대·사후관리 강화로 외국인의료관광 활성화

입력 2019-06-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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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복지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침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자생한방병원 제공)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복지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침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자생한방병원 제공)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보건·의료 부문)'을 발표했다.

혁신 전략에 따르면 우선 의료관광을 위해 국내를 찾는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해 현재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으로 제한된 의료광고 허용범위가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지정 특구)로 확대된다.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성형외과, 피부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의료관광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통합정보서비스를 법정 수수료율, 주요 서비스분야, 의료인 경력, 이용서비스 만족도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는 외국인 환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업체 간 경쟁촉진하기 위함이다.

외국인의 본국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원격협진 기반 ‘현지 사후관리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외국인 환자의 국내방문 유인 및 세원 양성화를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올해에서 내년까지 연장한다.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 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한시적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한 비(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사업화를 주저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회신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신속확인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유권해석 사례 축적을 통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의 주기적인 보완으로 다양한 신서비스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와 재정지원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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