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자뷰’ 분양가 상한제…2007년에도 제도 피하려고 재건축 ‘밀어내기 분양’

입력 2019-07-18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산연 “제도 회피 물량 끝나면 정비업계 수주 감소 전망”

요즘 재건축ㆍ재개발 등 주택정비업계 분위기가 12년 전 상황을 연상케 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피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그대로 닮았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07년 11월에 발간한 월간 건설경기 동향을 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적은 3분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조기 사업승인이 이뤄지면서 9월 말 현재 28만 호로 3개월 만에 15만 호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했다. 당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장이 상한제를 피하려고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9월 재건축·재개발 수주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 늘었다. 재개발은 수주 호조로 같은 기간 4.0% 증가했고, 재건축 수주는 51.8% 줄었다.

연구원은 “작년(2006년) 9월 재개발 수주가 매우 호조세를 이뤘는데도 올 9월 이전 사업승인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계속 늘어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했다”며 “수주금액으로는 2조1800여억 원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분간 상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영향으로 재개발 수주 물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상한제 회피 물량에 대한 수주 인식이 끝나는 연말 이후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수주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여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이 기정사실화된 요즘도 정비업계의 고민은 크다.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분양가가 내려가 그만큼 조합원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단념과 함께 제도 도입은 잘못됐다는 볼멘소리가 섞여 나온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제도(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가 시행되면 우리 단지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사업 진행을 중단하는 것 역시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을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44,000
    • -1.28%
    • 이더리움
    • 4,463,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1.91%
    • 리플
    • 757
    • +3.98%
    • 솔라나
    • 206,900
    • -1.48%
    • 에이다
    • 711
    • +5.18%
    • 이오스
    • 1,153
    • +1.23%
    • 트론
    • 160
    • +0%
    • 스텔라루멘
    • 166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1.28%
    • 체인링크
    • 20,590
    • +1.88%
    • 샌드박스
    • 664
    • +2.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