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 음주운전 단속 총 153명 적발…"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입력 2019-06-25 1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전국에서 총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지속적인 안내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아쉬움을 남겼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측정거부도 3건 있었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중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중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0.10% 미만은 32건이었다. 이들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경찰청은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하고 지역 실정에 다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에는 월 1회 전국 동시단속을 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무속인' 논란에 입 열었다…"BTS 군대? 뉴진스 생각한 엄마 마음"
  •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양현종, '통산 170승' 대기록 이룰까…한화는 4연패 탈출 사력 [프로야구 25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49,000
    • -3.61%
    • 이더리움
    • 4,535,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5.54%
    • 리플
    • 755
    • -4.55%
    • 솔라나
    • 211,700
    • -6.99%
    • 에이다
    • 682
    • -6.06%
    • 이오스
    • 1,250
    • +0.64%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65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50
    • -6.62%
    • 체인링크
    • 21,490
    • -3.2%
    • 샌드박스
    • 660
    • -8.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