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상습범 구속 수사

입력 2019-06-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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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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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형이 구형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해 2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범 이상 상습범에게는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의 경우 현재 징역 4년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징역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검찰은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의 경우에는 피해가 작아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의 유형을 적용해 구형 및 구속기준을 상향했다.

음주 뺑소니 사범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나 피해자에게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할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검찰은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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