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대기업집단 소속 소규모회사 과태료 부과 명확화

입력 2019-06-12 1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2개 공시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단) 소속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적용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현황 등 중요사항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공시다.

해당 내용에 대해 미공시, 허위공시, 누락공시를 하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우선 중요사항 공시 위반 회사가 자본총계 10억 원 이하이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회사가 자본금 50억 원 이하면 소규모 회사로 규정했다.

또한 이들 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결정 기준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현행 고시는 소규모 회사에 대해 자본총계의 1%(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또는 자본금의 1%(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을 기본금액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한 것은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단계도 삭제했다.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기준금액 결정 과정 없이 기본금액, 임의적 조정, 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를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상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해 법집행의 통일성을 높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 “지연아 고맙다” 남의 사랑에 환호하고 눈치 봤던 백상예술대상 [해시태그]
  •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 바이에르 뮌헨, 챔피언스리그 결승행 좌절…케인의 저주?
  • 경상수지, 11개월 연속 흑자…1분기 168억4000만 달러 흑자 기록
  • "나는 숏폼 중독"…가장 많이 보는 건 유튜브 [데이터클립]
  • 창원 미용실서 반려견 목 조른 범인은 목사, 해명 들어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5.09 09: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002,000
    • -1.99%
    • 이더리움
    • 4,179,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31,000
    • -4.39%
    • 리플
    • 727
    • -1.36%
    • 솔라나
    • 199,900
    • -4.4%
    • 에이다
    • 636
    • +2.42%
    • 이오스
    • 1,119
    • +0.27%
    • 트론
    • 174
    • +2.96%
    • 스텔라루멘
    • 149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00
    • -2.36%
    • 체인링크
    • 19,570
    • -0.56%
    • 샌드박스
    • 603
    • -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