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빅데이터 전면 개방, 핀테크 기업도 개인 신용정보 활용

입력 2019-06-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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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신용DB 개방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개념도(표=금융위원회)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개념도(표=금융위원회)

기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만 접근할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가 전면 개방된다. 금융 빅데이터에 목말랐던 핀테크 기업은 물론, 학계와 일반기업은 신용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개발과 연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와 개방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은행과 카드 보험 등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를 차례대로 개방하겠다”며 “앞으로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와 분석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신용정보원은 다음날부터 표본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용정보원은 현재 5000개 금융사로부터 4000만 명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신용정보원은 해당 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교육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DB를 구축한다. 표본DB는 전체의 5%인 200만 명의 정보를 추출해 구성한다. 올해 하반기 교육용DB와 내년 상반기 맞춤형DB를 서비스한다.

금융보안원은 빅데이터 유동을 위한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 마련을 추진한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 정착을 위해 데이터 표준 API 구축도 함께 진행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보안원이 올해 말까지 거래소를 열어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가동한다.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위가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데이터 경제 3법 시행에 미리 대비하고, 동시에 전 영역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은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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