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 변경 승인

입력 2019-05-29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을 승인한 바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별세한 창업주 김대영 의장의 지분 45.5%는 부인 손 모 씨에게 승계된다.

고 김 의장과 손 씨의 자녀 두 명은 별도의 지분을 승계받지 않고 소유와 경영 분리 전략을 유지하며 이지스자산운용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기존 등기임원인 조갑주, 강영구, 이규성 등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부동산펀드 1위 업체로 최근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AUM)은 25조 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 39도까지 치솟는다⋯수도권ㆍ광양 폭염중대경보 [날씨]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태풍 '돌핀' 이어 '찬홈' 등장…예상 경로에 한국 '한숨'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80,000
    • +0.56%
    • 이더리움
    • 2,711,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304,300
    • +0.16%
    • 리플
    • 1,508
    • -1.31%
    • 솔라나
    • 105,200
    • +0.19%
    • 에이다
    • 272
    • -0.73%
    • 트론
    • 465
    • -0.21%
    • 스텔라루멘
    • 234
    • -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27%
    • 체인링크
    • 11,590
    • -0.09%
    • 샌드박스
    • 59.11
    • -0.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