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상통화 유출’ 강효상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

입력 2019-05-29 17:07 수정 2019-05-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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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책무 망각…엄중 징계 요구"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왼쪽)과 김영호 의원이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왼쪽)과 김영호 의원이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영효ㆍ표창원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석현ㆍ박병석ㆍ원혜영ㆍ추미애ㆍ김부겸ㆍ송영길ㆍ심재권ㆍ이수혁 의원, 원내부대표단인 고용진ㆍ김영호ㆍ김정호ㆍ맹성규ㆍ박경미ㆍ서삼석ㆍ이규희ㆍ임종성ㆍ제윤경ㆍ표창원 의원, 그 외에 이재정ㆍ김현권 의원 등 총 20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징계안은 "강 의원이 3급 기밀인 한미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표창원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의 국가외교기밀 유출 사건은 대단히 엄중하고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관련된 형법상 고발 및 수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의원은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국회 윤리특위가 소집돼서 이 문제가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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