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번번이 불발되는 이유

입력 2019-05-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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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저축은행 인수합병(M&A)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나 영업구역과 대주주에 대한 당국의 규제 탓에 매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3일 M&A 업계에 따르면 OSB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OSB저축은행을 소유한 일본계 종합금융그룹 오릭스코퍼레이션은 최근 삼성증권을 주간사로 선정했다. 보유 지분 76.77%와 2대 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올림푸스캐피털 보유 지분 23%가 매각 대상이다.

애큐온저축은행과 모기업인 애큐온캐피탈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는 홍콩계 사모펀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자산 기준 업계 8, 9위인 이들 중위권 저축은행들도 원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앞서 포항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대구 유니온저축은행, 부산 DH저축은행 등도 매물로 나왔으나 해를 넘겨 표류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의 매각이 성사되지 않는 것은 지역 규제와 대주주 규제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외 합병이 불가능하다.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6개로 나뉜다. ▲서울 ▲인천ㆍ경기 ▲대구ㆍ경북ㆍ강원 ▲부산ㆍ울산ㆍ경남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대전ㆍ충남ㆍ충북 등이다.

서울과 인천ㆍ경기의 경우 50%, 그 외 권역은 40% 이상의 지역 내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인수 매력도 떨어진다.

게다가 저축은행 대주주는 저축은행을 2개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M&A를 통한 저축은행의 대형화가 불가능하다.

대주주적격성심사도 까다롭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PEF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매각에 나서는 이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규제를 풀어주게 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이를 고수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불씨가 몸집 불리기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이 지분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은행법 등을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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