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령해석 결과 본 뒤 결정"

입력 2019-04-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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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 그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카오는 최근 금융위에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됐다. 김 의장은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법제처에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 보유 주주 심사 시 개인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KT처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금융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를 검찰에 고발하자,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에 대해서도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보겠지만 경미한 사고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봐야 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한 내용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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