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큰 코 다친다

입력 2019-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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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엄청난 인파로 붐비는 것이 일상이다. 이러한 지하철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여 남성과 여성이 밀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오인하여 남성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남성들이 지하철에서 임해야 하는 자세’ 등의 글이 인기를 끄는 이유이다.

실제로 출•퇴근길에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건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의 조사 결과, 지하철 성범죄 사건은 최근 1692건이나 검거되었다고 밝혔다. 시간당 3.4건, 하루 평균 80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강제추행죄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뒤를 이어 6%로 3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통 지하철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할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지하철을 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했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성추행범이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피의자 혼자 대처하다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

유한규 더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만 나올 때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엄연한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된다"라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혼자서 대처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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