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강, 케이원피플·신웅에 주총 의결권행사제한 판결

입력 2019-03-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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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강은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케이원피플(보유주식 43만6531주)과 신웅(보유주식 22만1503주)에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다.

이에 제일제강은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제3자로 행사하게 허용해선 안 된다. 법원은 관련 소송 비용은 케이원피플과 신웅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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