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화폐 취급소에 금융사 준하는 조치 해야”

입력 2019-02-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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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업땐 처벌…‘가상자산 취급방안’ 6월까지 마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도록 관할 당국에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부터 22일까지 외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0기 제2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FATF 참석자들은 가상화폐 취급 업소에 대한 주석서와 가이던스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송금 부문을 제외한 주석서 문구를 확정했다. 주석서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수익, 자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적용했다.

가상자산 취급소는 최소한 법적 소재지에 신고, 등록해야 한다. 미신고나 미등록 영업을 할 경우에는 처벌토록 규정했다. 또 가상자산 취급소의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도 해당국에 신고,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FATF는 주석서에서 “가상자산이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총회에서 FATF는 올 6월까지 관련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가이던스에는 가상화폐 취급소의 범위와 사업모델을 규정하고, 고객 확인·기록보관·전신송금·STR 등 FATF 국제기준의 세부 적용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밖에 FATF는 이번 회의에서 △차기 부의장국에 독일 선출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와 멤버십 △회원국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논의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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