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판교에서 드론 연구를 위한 비행승인 쉬워진다

입력 2019-02-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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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은 2017년 11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드론 비행 시연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사진은 2017년 11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드론 비행 시연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3월부터 판교에서 드론 연구를 위한 비행승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이에 따라 그간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시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의 비행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위해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과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간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IT산업 메카인 판교 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위치해 전・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반경 9.3km 이내)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센터 내 입주기업은 주로 실내에서 비행 시험을 진행했으나 실내시험장은 천장높이 제한・GPS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이도 비행 시험까지는 제약이 있었다.

또 센터 인근 실외지역은 서울공항으로부터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비행승인에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외곽지역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는 비행승인 소요기간(3~4일), 신청 후에도 군 훈련비행 등이 있는 경우 등은 승인 반려되는 사례 등이 있었으나 안전・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이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가까운 지역에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이 수월해짐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시험해보고 보유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원만 첨단항공과장은 “안전・안보와 균형있게 규제를 완화한 사례”라면서 “판교의 드론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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