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링크, 전 대표이사 횡령 혐의로 주권매매거래정지

입력 2019-02-11 09:22 수정 2019-02-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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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스링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선정돼 주권매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사유는 전해표 전 대표이사 및 유순열 등기임원의 횡령 혐의다. 횡령 금액은 17억5000만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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