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딸 해외이주 논란 “음해성 허위사실…자료 취득 법적조치”

입력 2019-01-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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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후안무치 행태” 강하게 반발…“1980년 이후 대통령 가족 해외 체류 9건”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 해외이주 의혹에 대해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료 취득 공개 불법성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곽상도 의원 공개질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날 곽 의원은 이날 다혜 씨 부부 해외이주 경위와 해외 경호 여부 및 추가소요 예산,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불법이나 탈법이 없는지 청와대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또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며 “더군다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히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며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모두 9명(문재인 대통령 가족 포함)이 있다”며 “9명 모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이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경호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 씨 부부가 구기동 빌라를 매각한 뒤 동남아로 이주했다며 그 증거로 다혜 씨 부부의 아들 서 모 군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곽 의원은 대통령 가족 해외이주 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해외이주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다혜 씨 남편이 2010년 산 구기동 빌라를 지난해 4월 다혜 씨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3개월 만에 급하게 판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없는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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