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입력 2019-01-04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여 직원들은 유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채동욱(60)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다른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벌금 500만 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서초구청 직원 김모 씨는 벌금 100만 원 받았다.

관련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국정원장이 첩보 검증을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내부에서 모든 첩보검증 작업에 대해 반드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 전 국정원장이 혼외자에 대한 첩보 검증을 승인함으로써 범행 본질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 국정원이 채 전 총장 혼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 직전에 검찰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인지 논의한 점을 보면 이번 범행이 검찰 수사 방해 목적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란 의심이 들 수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주변 지인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했을 텐데 제출된 증거에선 그런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2013년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될 무렵,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받고, 혼외자 관련 정보 보고서 등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출된 혼외자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상부에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10,000
    • -3.27%
    • 이더리움
    • 2,758,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389,500
    • -6.95%
    • 리플
    • 1,808
    • -2.43%
    • 솔라나
    • 110,500
    • -4.66%
    • 에이다
    • 315
    • -3.96%
    • 트론
    • 492
    • -1.4%
    • 스텔라루멘
    • 329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40
    • +1.31%
    • 체인링크
    • 12,440
    • -3.19%
    • 샌드박스
    • 91.77
    • -6.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