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에 9일까지 '홍남기 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강행 할 듯

입력 2018-12-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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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재송부는 어제(6일) 했으며 기일은 9일까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9일까지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재검토해야 하며 이때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번 홍 후보자에 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 절차가 끝나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보고서 송고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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