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은, 오리엔탈정공 단기매매차익 12억원 반환"…산은, 항소

입력 2018-12-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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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과거 오리엔탈정공의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얻은 단기매매차익 약 1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산은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장성학 부장판사)는 오리엔탈정공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리엔탈정공의 손을 들어줬다. 산은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오리엔탈정공의 보통주 174만3276주를 매매해 차익 12억3700만 원을 얻은 과정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법령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예외사유’와 ‘해석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예외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직접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취득 내지 이 사건 주식매도를 명하거나 주식 거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이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 및 이 사건 주식매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산은 측은 당시 출자전환과 주식매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 중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촉법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를 근거로 당시 출자전환과 주식매도는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재판부는 “산은의 출자전환과 주식매도는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선택의 가능성이 배제된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당시 피고에게는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 또한 존재했던 상태였다”고 말했다. 당시 거래가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산은 측은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비자발적 거래나 거래 유형상 애당초 객관적으로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은 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워크아웃 절차에서 스스로가 협의회에 이 사건 출자전환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은은 이에 불복, 지난달 29일 항소를 결정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오리엔탈정공은 2012년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산은은 2015년 오리엔탈정공에 대해 갖고 있던 대출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오리엔탈정공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신주 174만여 주를 취득했다. 당시 단가는 2265원이었다. 산은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원고의 보통주 174만3276주를 단가 2337원 내지 3900원에 매도했다. 여기서 약 12억3700만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주요 주주가 주식에서 얻은 차익은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오리엔탈정공은 지난해 두 차례 차익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산은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오리엔탈정공은 지난해 11월 29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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