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ㆍ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8-11-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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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잠든 사이 니코틴을 다량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송모 씨와 송 씨의 내연남 황모 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 씨, 황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 오모 씨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피해자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 씨는 황 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자택에서 송 씨와 동거하던 오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5년 12월 오 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다량 처방받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원액을 구입하는 등 살해 계획을 짠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송 씨는 오 씨가 사망한 뒤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사로부터 오 씨 명의의 보험환급금 등을 받아 편취하는 등 8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여러 유력한 정황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송 씨와 황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송 씨와 황 씨,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이 공모해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과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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