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은 면해

입력 2018-11-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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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미반환, 중형 선고 주효…“주주 권리 침해”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및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및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수천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행사 등의 차원에서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에게는 무죄를,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 실형에 처했다.

재판부를 속이고 계열사 광영토건에 돌려줬어야 하는 부영 주식 240만 주를 이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이 중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이 회장은 계열사 광영토건의 자금으로 부영 주식 240만 주를 취득해 2004년 구속됐고, 추후 240만 주와 188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모두 광영토건에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2008년 3월,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834억 원에 대한 물납으로 해당 주식을 국가에 넘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04년 공판 과정에서 실질적 주주인 이중근과 명의상 주주인 이남형의 진술 등을 보면 피해 회복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다고 진술했다”며 “이중근은 광영토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주식 일부인 60만 주를 국가에 양도했다”고 짚었다.

이어 “광영토건은 60만 주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과세 관청에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해 특경법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의 퇴직 임원이자 이 회장의 매제인 이남형 전 고문의 벌금을 대납하고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는 방식으로 190억 원 상당의 부영의 자금을 횡령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벌금 대납과 퇴직금 이중 지금 행위가 주주총회 결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남형의 개인적 범죄행위로 인한 벌금 납부를 위해 이미 퇴직금을 받은 이남형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횡령”며 “이미 퇴직금을 받은 자에게 재차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된 후에 비로소 행한 조치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된다”며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결정적 양형 요소로 반영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혐의로 꼽혔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위반한 점은 인정했다.

부영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며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건축비의 상한선)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부영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해, 민간공공임대사업자인 부영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로 건설원가를 산정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의 산정 근거가 부족한 점, 판례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선고 직후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하지 않았다”며 항소 계획을 내비쳤다.

부영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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