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센, 금융결제원과 '바이오 전자서명' 도입

입력 2018-11-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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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그룹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 기반의 핀테크 보안기술 전문기업인 시큐센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할 경우 지문정보를 통한 동의를 의무화한 개정 상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권을 시작으로 바이오 전자서명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바이오 전자서명 기술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바이오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하는 기술이다.

보험사와 같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3자 신뢰기관에 분산 처리한 후, 유사시 제3자 신뢰기관을 통해 서명자의 본인확인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다수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자서명 기술이다.

바이오 전자서명(다큐트러스트-Ⅲ)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스마트폰이나 PC에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상의 조치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해킹, 보관, 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손쉬운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의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 전자서명 기술세미나’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금융공동망 등의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분야 핵심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금융결제원과 시큐센은 바이오 정보의 금융거래 이용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11월 제정된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에 따라 분산관리센터 사업 제휴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시큐센과 금융결제원은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의 보험업권 도입을 시작으로 모든 산업계에서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준호 시큐센 본부장은 "개정된 상법에 따라 보험업권에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가 먼저 도입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 전자서명의 도입이 필요한 금융권 및 민원행정, 공공, 의료 분야 등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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