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고 구본무 회장 ㈜LG 주식 8.8% 상속… 최대주주 등극

입력 2018-11-02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 납부… 5년 분납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했다.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대표 8.8%(1512만 2169주), 장녀 구연경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광모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15%로 올랐다. 기존 구본준 부회장( 7.57%)을 제치고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눠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이번 상속세는 약 9000억 원 규모로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이 될 전망이다.

LG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구천피 목전에 IPO 유동성 장세 …중소형주 청약도 ‘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65,000
    • -4.67%
    • 이더리움
    • 2,642,000
    • -5.1%
    • 비트코인 캐시
    • 364,400
    • -6.23%
    • 리플
    • 1,742
    • -5.33%
    • 솔라나
    • 103,000
    • -7.37%
    • 에이다
    • 288
    • -10%
    • 트론
    • 493
    • -0.2%
    • 스텔라루멘
    • 311
    • -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60
    • -7.25%
    • 체인링크
    • 11,970
    • -5.23%
    • 샌드박스
    • 85.89
    • -8.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