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브이, ‘피에스엠씨’ 대상으로 주총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8-09-14 08:40 수정 2018-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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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브이가 피에스엠씨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피에스엠씨가 주주총회 장소 관리인에게 유선상으로 회사 직원을 동원해 대관 장소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협박과 함께 대관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며 “이로 인해 주주총회를 위한 대관 사용허가 취소까지 이르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관련 절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절차에 대해 협조 요청을 거절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며 “법원 허가로 진행되는 주주총회 개최를 저지하려는 피에스엠씨의 행위는 사전에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에스엠씨는 이에스브이의 요청에 따라 9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스브이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 등 3인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김성태, 여현동 등 2인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의 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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