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1년

입력 2018-08-17 09:37 수정 2018-08-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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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공포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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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는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시켜 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2016년 5월 의료법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 신설로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이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6개월이 처분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 유형과 관계없이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행위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리 적용된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는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로 자격정지 기간이 각각 늘어난다.

단 ‘형법’을 위반해 낙태하게 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1개월로 유지된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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